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벌개혁 기조가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악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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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남품회사의 노조문제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는데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19일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납품회사인 유성기업의 노조문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현대차 임직원들은 유성기업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어용노조인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종용했다.
현대차는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내부제보에 따른 검찰조사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내부제보를 근거로 현대차가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알고도 결함했다며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차와 기아차에 강제명령 리콜을 내리면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차량결함을 은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고용노동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현대차그룹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줄줄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기아차는 불법파견, 현대모비스는 위조부품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현재 근로감독관 9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을 꾸려 기아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가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현대모비스의 위조부품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2015년 10월에 현대모비스가 위조부품을 사용하면서 현대차 차량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외부 컨설턴트 C씨를 업무방해, 사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데다 기업비리 전문 수사팀인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현대모비스가 위조부품을 사용했는지가 수사대상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것”이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의 수사가 예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차그룹으로서는 부담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재벌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할 것을 공약했다. 또 반부패 개혁을 위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이나 정부부처도 이런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당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현대차의 기소를 놓고 "정권이 바뀌니 검찰이 달라졌다"고 평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차 내부제보에 따른 결함 은폐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낼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