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위장계열사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라 재벌개혁 움직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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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과거 삼성그룹의 위장 계열사였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은 이와 관련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공정위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1976년 중앙개발(현 삼성에버랜드) 직원인 김창수 전 삼우 공동회장 등에 삼우건축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1985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로 바뀌었고 줄곧 삼성그룹 계열사 공사의 건축설계를 도맡아왔다. 태평로 삼성생명 본관, 서초동 삼성타워, 리움삼성미술관, 삼성서울병원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재벌그룹이나 시공사가 설계사무소를 소유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최대 건축설계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가 1997년과 1999년 위장 계열사 조사를 하기도 했지만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4년 11월 차명거래를 금지한 개정 금융실명제법 시행을 앞두고 감리부문을 떼낸 뒤 삼성물산에 인수됐다. 여전히 건설사의 감리회사 소유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69억 원에 인수했는데 연매출 2700억 원의 회사를 인수하는데 지나치게 헐값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위장계열사 논란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2016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내용이 담긴 삼우건축사사무소 임직원들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김상조 후보자가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는 10월 공정위에 삼성 위장계열사 의혹을 놓고 조사를 요청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우종합건축은 분할 이전까지 삼성그룹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새로운 정황 증거가 제시된 만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수한 것”이라며 “녹취록은 삼우 내부 사정이라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