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월 ‘신한사태’와 관련된 법적분쟁이 6년6개월 만에 끝난 데 이어 신한금융지주가 신 전 사장의 명예를 회복시키면서 신한사태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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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현 우리은행 사외이사). |
신한금융지주 이사회는 18일 정기 이사회를 열어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05년~2008년에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 23만7678주를 줬지만 신한사태가 벌어진 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 전 사장의 행사권을 보류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에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등이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신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라 전 회장과 신 전 사장 등은 서로 폭로전을 펼치며 법정공방을 벌였다.
대법원이 올해 3월 신 전 사장에게 횡령과 배임 등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 2천만 원을 내리면서 스톡옵션 지급여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한금융지주 이사들은 전날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도 신 전 사장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할지를 두고 격론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톡옵션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신한사태와 관련해 또 다시 조직 안팎에서 잡음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견과 신 전 사장이 벌금형을 받은 만큼 완전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줄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박철 전 한국은행 부총재가 “7년 전 일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며 “미래를 위해 전향적으로 이사회에서 용단을 내리자”고 제안하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사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신한금융은 ‘조용병 체제’에서 신한사태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울 가능성을 털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 전 사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고문과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이 여전히 신한금융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스톡옵션 지급 여부가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었다.
신 전 사장 역시 스톡옵션을 받으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을 뿐 아니라 2010년 신한사태의 ‘주범’으로 불명예 퇴진한 오명에서 7년여 만에 벗어났다.
신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사태의 본질이 말끔하게 해소됐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명예회복과 관련해 신한금융지주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상 명예를 회복한 셈이다.
금전적 이득도 상당하다. 스톡옵션 23만7678주 가운데 현재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만 추려보면 신 전 사장은 25억 원가량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금융과 신 전 사장이 화해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실상 신한사태는 종지부를 찍었다”며 “7년 동안 붙어 다녔던 신한사태 꼬리표를 뗀 만큼 신한금융은 온전히 1등 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