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내부제보의 영향으로 추가적인 리콜을 실시할 수도 있다. 리콜비용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고객 신뢰도 하락으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까지 현대차 내부제보 32건 가운데 17건을 놓고 처리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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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나머지 15건 가운데 쏘렌토 에어백 클락 스프링 경고등 점등, 제네시스 전자제어장치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봉고3 전자제어장치 불량으로 인한 시동꺼짐 등 3건을 추가적으로 조사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LF쏘나타 도어래치 작동불량 등 12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은 나머지 15건의 차량결함 의심사례는 잠재적인 리콜대상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내부제보를 토대로 리콜 여부를 조사하면서 현대기아차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차량 5종 17만1348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했고 차량 12종 24만 대 가량에 대해서는 강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현대기아차는 4월에 국내에서 세타2엔진 결함을 자발적 리콜하기로 한 직후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세타2엔진 결함으로 130만4347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분기에 세타2엔진 리콜로 인한 충담금으로 3600억 원 정도를 쌓았다. 강제리콜 명령을 받은 데 따라 2분기에 1천억 원 미만의 충담금을 추가로 적립할 것으로 김평모 동부증권 연구원은 봤다.
김 연구원은 “세타2엔진 리콜비용과 비교하면 (강제 리콜에 따른 비용은) 미미하겠지만 리콜이 미칠 파장은 클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면서 소비자들이 현대기아차 차량을 구매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가 고의적으로 차량결함을 은폐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추가적으로 리콜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현대기아차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봤다.
현대기아차가 내부제보로 리콜사태를 겪으면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12일 현대기아차에 강제 리콜 명령을 내리자 현대차 주가는 전날보다 소폭 떨어졌고 기아차 주가는 소폭 올랐다.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기아차는 4월에 전세계에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150만 대 정도를 리콜하기로 했지만 5월에 결정된 강제 리콜 대상은 24만 대로 추산되면서 충담금을 쌓더라도 전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며 “강제 리콜로 인한 주가부진은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