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BNK금융지주 주가시세 조작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반박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초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시세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30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
|
|
▲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이 4월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 회장은 12일 BNK금융그룹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 BNK금융그룹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불명예를 보고 있기 힘들어 이번 사태의 진실을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리는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수사 결과와 달리 2016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BNK금융 임직원들은 주가조작을 계획하고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회장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4월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처음이다.
성 회장은 2015년 말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뒤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상증자를 발표한 뒤 기관과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으로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 짧은 기간에 주가는 턱없이 하락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며 “이런 공매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주식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방어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 회장은 “그 과정에서 오래 거래해온 업체들에게 주식을 사달라고 권유와 안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어쩌면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저희 의도와 달리 불쾌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코 갑질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BNK금융그룹과 30~40년 동안 함께 성장해온 기업이 BNK금융지주 주식가치를 믿고 주식을 매수해줬다는 것이다.
성 회장은 “검찰이 지역금융기관과 향토기업의 상생 역사와 순수한 의도를 잘못 이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1일 성 회장과 김일수 전 BNK금융지주 부사장(현 BNK캐피탈 대표이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박영봉 BNK금융지주 부사장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BNK금융지주 임직원 2명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캐피탈 등 법인 3곳을 약식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성 회장이 BNK금융지주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뒤 주가가 떨어지자 거래처를 동원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등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거래업체들은 BNK금융지주 주식 390억 원가량(464만5천여 주)를 사들였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