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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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인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으나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5월 국회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서 순직유족급여청구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사와 이 교사 유족들은 2016년 3월 다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반려 처분을 통보받았고 2016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수석은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