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에 대한 세계 여러나라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우버의 영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데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는 소비자 선택을 막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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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비스 칼라닉 우버 CEO |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 법원은 26일 시 당국이 우버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베를린 고등법원은 “우버가 승객운송을 위한 법규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며 “우버 기사들은 승객운송이라는 특수한 책임을 질 자격이 있는지 점검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함부르크 고등법원도 당국의 우버 영업금지 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우버의 불법영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판결했다.
우버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이어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검찰은 우버를 비롯한 차량공유 서비스업체들에게 불법영업 행태를 중단하라고 경고서한을 보냈다.
검찰은 우버 운전자들의 신분이 불확실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목적지가 같은 여러 사람을 합승한 후 운임을 함께 계산하도록 하는 방식도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버가 신원조회를 통해 성범죄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을 걸러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소비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버 등에게 29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8일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를 중심으로 우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우버가 운송사업자가 아닌데도 운송사업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또 운전자나 차량정비 상태를 검증하기 힘들어 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우버코리아 법인이 등록된 삼성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말소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우버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다. 또 지난 5월 우버코리아와 차량대여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4월에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우버는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런 조치들이 기술의 진보를 막고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가 승객이 아닌 택시업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