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내부제보자의 제보로 불거진 차량결함 5건을 놓고 리콜 대신 무상수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국토교통부가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대기아차의 차량결함 의심사례를 놓고 청문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가 내부제보를 근거로 5건의 자발적 리콜명령을 내렸으나 현대기아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문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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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왼쪽)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
이날 청문회는 국토교통부가 섭외한 외부전문가의 주재로 진행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현대기아차 소속 품질, 법무팀 직원들이 참석했다.
청문주재자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청문회 결과는 청문회 조서작성 및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면 현대기아차는 강제리콜 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리콜 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현대기아차는 이번 청문회에서는 △제네시스, 에쿠스의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의 허브 너트 풀림 △아반떼 등 3종의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 카니발, 싼타페 등 5종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LF쏘나타, 쏘나타 하이브리드, 제네시스의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 등 리콜명령 5건의 타당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결함이 사고를 유발해 운전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이 결함이 리콜을 실시할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리콜 대신 무상수리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대기아차가 리콜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안티 현대차 정서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내부제보로 대규모 리콜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내부제보 32건을 입수해 현재까지 11건을 심의했는데 11건 가운데 △에어백 센서 결함으로 싼타페 2360대 △동력전달장치 부품 결함으로 엑시언트 952대 △세타2엔진 결함으로 그랜저HG, YF쏘나타 등 5종 모두 17만1348대 등 3건에서 리콜명령을 내렸다.
이날 청문회에서 다룬 5건의 차량결함으로 현대기아차 차량 12종 25만 대 정도가 추가로 리콜될 수 있다.
또 현대기아차는 국내에서 세타2엔진 관련 리콜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세타2엔진 결함으로 130만4347대를 자발적 리콜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내부제보로 촉발된 리콜사태가 해외까지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현대기아차는 내부제보 관련 차량결함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내부제보자 처리를 놓고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는 4월 말에 내부제보자 김모 전 부장을 복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3월 내부제보의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김 전 부장의 복직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복직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 전 부장을 형사고발하면서 김 전 부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세타2엔진 결함 등 다수의 차량결함과 현대기아차가 일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