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중소기업청, 하도급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자격 제한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7-05-01 19:10: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 보복조치를 하는 위탁기업의 공공입찰 자격을 최대 6개월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보복조치를 해 시정조치를 받으면 한 번에 5.1점의 벌점을 매겨서 공공입찰에 5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중소기업청, 하도급업체 보복하면 공공입찰 자격 제한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이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은 벌점을 5.0점 넘게 받은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보복행위를 하면 피해구제의 출발점인 신고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뿐 아니라 수탁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보복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기업청 등에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다.

만일 수탁기업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납품검사·기준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경우 △타 위탁기업과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보복금지 위반에 해당해 위탁기업은 벌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수탁기업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통지하면 사흘 이내에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중국 경제사절단 일정 마치고 귀국, 현지 매장 방문하고 경제협력 논의
고용노동부 '쿠팡 태스크포스' 구성, 산업재해 은폐 및 불법파견 의혹 수사
중국 정부 일본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LG디스플레이, 소니혼다 SUV에 'P2P 디스플레이' 독점 공급
[6일 오!정말] 민주당 황희 "삼성 매출 오르면 초과 이익 환수해야 하는가"
코스피 사상 첫 4500 돌파, '반도체 강세'에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금융시장 대전환 강조한 양종희 진옥동, KB 신한 'AI' 리딩 경쟁 불꽃 튄다
KDB생명 대표로 김병철 수석부사장 내정, 보험 영업 전문가
엔비디아 AI반도체 '루빈' 시리즈서 HBM4 역할 강조, "블랙웰보다 메모리 대역폭 ..
미국 기업들 지난달 데이터센터용 전력에 수십억 달러 써, 전기료 급등 원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