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불공정행위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수탁기업에 보복조치를 하는 위탁기업의 공공입찰 자격을 최대 6개월 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보복조치를 해 시정조치를 받으면 한 번에 5.1점의 벌점을 매겨서 공공입찰에 5개월 동안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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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
이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최대 4.0점의 벌점을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은 벌점을 5.0점 넘게 받은 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보복행위를 하면 피해구제의 출발점인 신고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뿐 아니라 수탁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보복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기일까지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정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만드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등으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기업청 등에 피해사실을 알릴 수 있다.
만일 수탁기업이 피해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 △납품검사·기준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경우 △타 위탁기업과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경우 보복금지 위반에 해당해 위탁기업은 벌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수탁기업이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통지하면 사흘 이내에 피해현장을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