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국민들의 금융거래정보 수집 및 처리 활동을 국회가 감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금융정보분석원의 국회 업무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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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정보분석원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나 탈세, 테러,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등 범죄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사법기관에 보고하고 이용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 원 이상의 모든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금융사로부터 제공받는다. 필요시 이 정보들을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에 제공한다.
제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국내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넘긴 고객금융정보는 5003만 건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불법혐의가 있어 법집행기관에 넘긴 의심거래는 이 가운데 0.3%인 19만4196건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탈세나 범죄 혐의가 없는 일반국민의 금융거래정보까지 방대하게 수집하고 있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제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은 업무 특성상 비밀성과 독립성 유지를 명분으로 국회 자료요청 의무를 거부한채 자의적으로 가공한 통계수치 외에 일체의 국회 보고·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내부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정보제공이 타당한지 심의를 하는데 심의회 위원이 3명뿐이다. 제 의원은 이들 모두 금융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어 정보제공의 타당성보다 업무 효율성을 쫓아 결정을 내릴 여지가 많다고 봤다.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업무보고 자료 외에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의 명의인에 대한 질적 정보, 국회가 요구하는 업무 관련 통계자료,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내용 등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정보분석심의회 위원은 정보분석원장을 포함해 5명으로 늘리고 정보보안 관련 민간 전문가 및 국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하도록 해 국회의 견제를 강화했다.
제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은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수집 및 가공하는 중대한 업무를 하는 금융위 내부 조직임에도 견제장치가 거의 없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금융거래정보가 정부기관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국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