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8년 가까이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24일 오후 3시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현대기아차 대표이사와 관계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
|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이 단체는 “현대기아차 2013년 8월까지 생산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이 소음, 진동, 시동꺼짐, 화재 등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제작겸함 때문”이라며 “이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는 6일 국토교통부에 세타2엔진의 결함 관련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리콜계획서에서 따르면 결함이 있는 차량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그랜저 HG, 쏘나타 YF, K7 VG, K5 TF, 스포티지 SL 등 모두 17만1348대이다. 현대기아차는 엔진부품을 만드는 기계의 불량 때문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고객민원, 언론보도로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봐야한다”며 “그러나 결함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 동안에 아무런 대책없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해서야 갑자기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세타2엔진 결함과 관련한 조사는 중단했지만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포함해 다른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혐의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언론에 보도된 내부제보 내용에 따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내부제보를 직접 입수했는데 내부제보에는 세타2엔진결함을 외에도 추가적인 결함과 현대기아차가 일부 차량의 결함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