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세타2엔진 결함 등을 폭로한 전 현대차 부장의 복직을 수용하지 않겠다며 국가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2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등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청구소송을 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현대차에 내부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의 복직을 요구한 것을 놓고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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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희 현대차 사장. |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사내 보안규정 위반 등 사규위반과 회사 명예실추 등을 이유로 김 전 부장을 해임했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의 제보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는 소장에서 “김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품질사안과 무관한 중요 기술자료, 영업비밀 자료 다수를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외부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했다”며 “절취한 자료를 거래대상으로 삼아 인사상 특혜와 함께 전 직장상사의 중국기술 유출 형사재판 관련 고소취하 등을 요구하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김 전 부장이 선처를 호소한 전 직장상사는 전 현대차 임원으로 중국 완성차회사에 기술 등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김씨가 절취한 자료를 통해 중국기술 유출범죄를 저지른 전 직장상사에 대한 선처와 본인의 부서이동을 요구하는 등 직장윤리를 위반했다”며 “김씨가 주요 부품개발 매뉴얼, 스펙이 담긴 주요 기술 표준 등 회사 기밀자료들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차 품질전략팀에서 일하면서 접했던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국내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국토교통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쏘나타 등에 장착된 세타2엔진 결함과 싼타페 에어백 결함의 은폐의혹 등을 제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내부제보 내용을 입수했고 내부제보 32건 가운데 세타2엔진 결함을 포함해 모두 3건에서 리콜이 진행됐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국내외에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리콜을 결정한 차량만 148만 대에 이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