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KDB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재실사를 요구했으나 산업은행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용석 산업은행 부행장은 11일 전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대우조선해양의 지원문제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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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강면욱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
국민연금은 정 부행장에게 4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상환을 3개월 미루고 대우조선해양의 실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4월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4400억 원 가운데 2천억 원가량을 들고 있어 자체적인 힘으로 4월 채권의 만기를 유예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다음 회사채는 7월에 만기가 돌아온다.
국민연금이 산업은행의 자료를 근거로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판단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온 만큼 자율적 채무조정을 3개월 미루고 그동안 재실사를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시간을 요구한 셈이다.
산업은행은 국민연금의 요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은행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사채권자가 지난 3개월 간 외부실사법인이 진행한 객관적 실사결과를 제공했음에도 직접 실사를 주장하고 있다”며 “대우조선의 긴급한 유동성 상황 및 별도 실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실사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은 4월21일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4400억 원의 상환 여부와 별개로 선박건조와 관련해 막대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식과 절차는 4월 중 반드시 결정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처리방향을 놓고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신규수주 타격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떨어지며 각종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은행이 국민연금의 요구를 또 다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사실상 법정관리인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에 들어갈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민연금은 11일 “현 상태에서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국민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며 대주주의 추가 희생 없이 정부의 지원방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