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독일 부총리, 구글 애플의 조세회피 맹비난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09-22 13:53: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독일 부총리가 구글과 애플 등 IT기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이 조세회피를 저질러 국가경제에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OECD는 구글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규제를 제안했다. 미국도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태를 방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부총리, 구글 애플의 조세회피 맹비난  
▲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 장관
지그마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 장관은 20일 “실리콘밸리의 자본주의를 길들여야 한다”며 “유럽에서 벌이는 구글과 애플, 아마존의 조세회피 행위는 반사회적”이라고 비난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조세회피는 근절해야 한다”며 “독일 내에서 이익을 내는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사회간접자본과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돈이 모자라게 될 것”이라며 이들의 조세회피가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지적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21일 “기업들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를 이전하는 행위는 즉각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과 미국 장관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이들의 행위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OECD는 구글과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본사를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2조 달러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국적기업들은 법인세가 싼 곳에 법인을 설립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중과세 금지협정이 있어 한 곳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면 다른 국가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글은 버뮤다에 역외회사를 설립했고 애플은 아일랜드에 역외회사를 설립해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11년 애플이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돈 342억 달러 가운데 9.8%인 33억 달러만을 세금으로 냈다. 이는 미국의 법인세율 35%나 EU의 법인세율 26~3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다. 구글 역시 2011년 유럽에서 세금으로 수익의 3.2%만을 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해 16일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파스칼 생-아망 OECD 세제담당관은 “수익을 내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규제안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의 가이드라인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서 보완을 거쳐 내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이전부터 세계 IT업계 빅4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에 대해 비판해 왔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인터뷰와 기고를 통해 이들이 “잔혹한 정보 자본주의”를 대변한다며 이들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요구했다. 그는 “구글이 인터넷을 반독점하고 있다”며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이 확인되면 구글의 검색서비스와 유튜브, 이메일 등 다른 서비스를 강제로 분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중국 반도체 수입과 수출액 모두 대폭 늘어, 미국 규제 대응해 '투트랙' 전략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인용 의혹'에 "규정 절차 지켜"
한화투자 "한국타이어 목표주가 상향, 올해 이어 내년도 호실적 전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