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조사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31일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
|
▲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다. <뉴시스> |
구속된 피의자는 일반적으로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한다.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연일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를 받을 경우 서울구치소를 나오는 순간부터 청와대의 경호를 받게 되고 검찰은 조사당일 경호·안전문제로 청사를 폐쇄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검찰은 이런 점 때문에 검사와 수사관을 직접 서울구치소로 파견해 출장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한 전례가 있다.
검찰은 다음주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피의자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고려해 무리하게 조사시기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4월17일 이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 수사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 동안 구속수사할 수 있다. 4월19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가능한 셈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매우 중요하다”며 “보통 구속기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 만료일 2~3일 전에 기소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다만 대선 선거운동 개시일이 4월17일이어서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소시점을 좀 더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