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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과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놓고 삼성이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음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영장청구 이후 발표문에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수수’, ‘뇌물공여자까지 구속’을 영장청구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기업은 삼성을, 뇌물공여자는 이 부회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뇌물죄에서 핵심 쟁점사안이던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와의 공모관계도 인정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1일 조사과정에서 공모관계 인정 여부를 놓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줄곧 ‘뇌물죄’의 공여자가 아닌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지난해 최순실씨를 기소하며 강요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 관련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논거로 들었다. 검찰이 이 부회장은 정부의 압박으로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고 후원을 결정한 피해자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이 만일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를 적용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라면 이 부회장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이 뇌물수수를 인정함으로써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게 됐다.
더욱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의 재판에서 “(삼성 뇌물과 관련해) 시간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이지 잠정적으로 뇌물이 안 된다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결과와 대면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 부회장의 재판에도 큰 영향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강요죄 프레임’을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고 해도 법원이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도 이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강요죄 등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뇌물죄에서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죄만 인정하면 재벌들은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