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문재인,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 제정 약속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3-22 17:12: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 등 국정농단을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최순실방지법 제정 공약을 밝혔다.

  문재인, 최순실 일가 재산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 제정 약속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 전 대표는 “최순실방지법은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으로 불법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문 전 대표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고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와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도입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직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서면보고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문 전 대표는 “전직 고위관료 전화 한통 값이 몇 천만~몇 억 원이라고 국민이 분노한다”며 “만남과 통화 모두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