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정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최순실방지법' 등 국정농단을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문 전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 참석해 최순실방지법 제정 공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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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문 전 대표는 “최순실방지법은 정의를 세우고 국민의 돈을 지키는 법”이라며 “다시는 국민이 낸 세금이 국정농단으로 불법적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수익을 조사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누구나 위법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공직자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문 전 대표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지 못하고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와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도입해 인사를 투명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직윤리법상 취업 제한 기간을 늘리고 업무관련성 범위를 확대해 전관예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만날 때 서면보고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문 전 대표는 “전직 고위관료 전화 한통 값이 몇 천만~몇 억 원이라고 국민이 분노한다”며 “만남과 통화 모두 국가 기록으로 남겨 부적절한 로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하도록 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