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2금융권에 가계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관리도 없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부실이 확대될 뿐 아니라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 회사들은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충당금 적립률을 높여야 한다. 저축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률은 현행 20%에서 50%로, 상호금융회사들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상호금융회사의 고위험대출의 범위를 기존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요건을 강화한다.
카드사들은 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추가 충당금을 30%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2금융권 회사들이 대출심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대출문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도 보험사 10곳과 상호금융회사 70곳, 여신전문회사 7곳, 저축은행 5곳 등 금융회사 92곳의 가계대출 적정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이 5조6천억 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2월에 3조 원가량 늘어난 것과도 비교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