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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이자 미지급 논란 조사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3-14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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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판매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생명보험사들이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낮게 적용했다는 논란이 있어 주요 생보사의 이자 산정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생명보험사의 보험금 이자 미지급 논란 조사  
▲ (왼쪽)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논란이 된 연금보험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판매된 유배당상품이다. 생보사들은 연금 개시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준비금을 쌓아두는데 배당준비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생보사들은 예정된 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주기로 약정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이다.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셈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1997년 외환위기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자 역마진 상태가 된 이자율차 배당률을 예정이율에서 차감해 배당을 지급했다.

반면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아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예정이율은 보장했다.

금융당국은 2003년이 돼서야 배당준비금을 적립할 때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연금이 개시됐고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 적용한 이율이 약관에 명시된 것과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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