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1990년대 중반에 판매한 연금보험의 보험금 이자를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생명보험사들이 배당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을 낮게 적용했다는 논란이 있어 주요 생보사의 이자 산정방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 ▲ (왼쪽)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
생보사들은 예정된 이율에 이자율차 배당률을 추가로 얹어주기로 약정했다. 이자율차 배당률은 보험사의 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예정이율을 뺀 이율이다. 보험사가 예상했던 이율 이상으로 자산운용 수익이 나오면 그만큼을 가산해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셈이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일부 생보사는 1997년 외환위기로 자산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되자 역마진 상태가 된 이자율차 배당률을 예정이율에서 차감해 배당을 지급했다.
반면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등은 자산운용 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밑돌아 이자율차 배당률이 마이너스가 돼도 예정이율은 보장했다.
금융당국은 2003년이 돼서야 배당준비금을 적립할 때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해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부터 판매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일부는 이미 연금이 개시됐고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 배당금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을 개정하기 전 적용한 이율이 약관에 명시된 것과 부합하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조만간 현장검사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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