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을 적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 권한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
|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의원은 “담합사건 조사는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없어 기업들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정위가 속수무책으로 당할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강력한 재벌개혁을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재벌문제를 전담할 기업집단국도 신설해 강력한 경제검찰의 위상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기업조사는 강제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동의와 협조를 구해야 하는 임의조사다. 기업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공정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2005년 이후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17건 있었지만 과태료만 부과됐을 뿐 검찰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공정위 조사권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담합사건이 법무부 소관이라 강제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거래위원회도 예비조사 이후 확보된 자료가 미흡할 경우 실시하는 본조사에서 강제 집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U나 독일,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감독당국이 강제조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감독당국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권을 도입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담합에 한해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공정위에 압수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무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부당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등의 조사에 한해 공정위가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에 제윤경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민병두, 박남춘, 박용진, 소병훈,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정미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