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반대의견을 권고했다.
9일 투자자문업계에 따르면 서스틴베스트는 정 회장의 현대차 사내이사 재선임을 두고 “정 회장은 과거 현대차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현대글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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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왼쪽)과 허연수 GS리테일 사장. |
현대차는 17일 주총을 여는데 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2016년도 제무제표 승인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 등 계열사에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며 지원한 회사와 지원을 받은 회사에 모두 623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뒤 소송을 거쳐 2012년 대법원은 과징금 485억 원을 확정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정 회장은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진 당시 수혜를 받은 회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대주주였을 뿐 아니라 지원한 회사인 현대차의 대표이사였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현대차가 미르와 K스포츠에 68억8천만 원을 출연한 점, KD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에 각각 11억 원, 62억 원을 지원한 점 등도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서 주요 참고사항으로 꼽았다. 현대차가 돈을 낸 경위와 대가성 등을 두고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파악했다.
서스틴베스트는 허연수 GS리테일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2014년 코스모그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과 2015년 파르나스호텔 지분을 인수한 것이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코스모그룹은 허 사장의 형인 허경수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GS리테일은 2014년 코스모산업의 부동산을 109억 원에 사들였다. 서스틴베스트는 “당시 코스모그룹은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재무상황이 크게 악화한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GS건설이 보유한 파르나스호텔의 지분 67.56%를 7600억 원을 들여 인수했다. 서스틴베스트는 “당시 파르나스 호텔 지분의 장부가는 약 4700억 원이었다”고 지적했다.
서스틴베스트는 GS리테일이 미르와 K스포츠에 모두 2억3천만 원을 지원한 점도 참고사항으로 제시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