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제약업체 파마킹이 공정위원회로부터 21억 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파마킹은 간질환 치료제인 닛셀 등을 포함해 71종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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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0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를 다시 구매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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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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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공정위, 의약 리베이트 140억 건넨 파마킹에 21억 과징금"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3/44178_61207_5652.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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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61207"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140억 원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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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약 140억 원어치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이미 제공했거나 향후 제공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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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은 매달 처방금액의 10~25%를 미리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3~6개월 동안의 처방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제약판매비 등의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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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을 출시하거나 첫 거래를 할 때는 ‘랜딩비’라는 이름으로 1억 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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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킹 대표는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원 의사들에게 56억 원어치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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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