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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22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화려한 변호인단을 동원해 박영수 특별검사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반성의 뜻을 보이면서도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 심리로 28일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박영수 특검이 위법수사를 했다고 공격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모두 11명으로 검찰총장 출신 김기수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검찰간부와 고위법관을 지낸 전관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있다.
정동욱 변호사는 “특검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을 수사해서 구속했다”며 “지금 구속돼 법정에 있을 사람은 김기춘 실장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한 특검 측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최순실이라는 여자를 본 일도 없고 전화 한 적도 없다”며 “최씨도 김 전 실장을 모른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실장의 변호인단은 특검에서 작성한 공소장도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변호사는 “(특검이 작성한)공소장의 범죄사실은 김 전 실장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잘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와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했다는 것인지 공소장에 나와 있지 않다”며 “김 전 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발언 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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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욱 변호사. |
이 변호사는 특검 공소장에 “종북세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는 김 전 실장의 발언 등이 적시된 것도 문제삼았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문화계를 장악했으니 국정 정상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자는 취지”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부정했지만 김 전 실장 측과는 달리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조 전 장관측 김상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과 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다”며 공소사실은 부정했다.
김 변호사는 “정치이념적인 잣대로 차별적인 지원 또는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태 앞에서 (조 전 장관이) 당시 정무수석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헌법과 역사 앞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문화예술계에서 다른 정파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