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보험사의 보험만기 알림서비스 강화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2-28 14:1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계약 만기에 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의 보험만기 알림서비스 강화  
▲ 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사들이 보통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 보니 가입자가 만기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장기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오랜 기간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 보험금을 적시에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뒤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인 1.3% 가량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해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본다.

금감원은 만기정보 공지수단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시점도 만기 한 달 전과 만기직전, 그리고 만기 뒤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 1년마다 수시로 진행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에 만기보험금과 만기 뒤 적용금리,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과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메모리 부족 올해도 지속 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성기' 이어진다
LG전자 CES 2026서 '가사해방 홈' 구현, "로봇이 아침 준비하고 빨래까지"
현대차그룹 정의선 "AI 역량 내재화 못 하면 생존 어려워, AI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
ESS 배터리 업황 호조가 올해 리튬 공급부족 주도, 가격 상승 이끈다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우창표 내정, "로봇시장 새 기준 만든다"
미국 전문가 "트럼프 정책에 기후재난 대처능력 약화, 올해 더 심각해질 것"
현대차그룹 정의선 신년사, "과감하게 방식 바꾸고 틀 깨야 비로소 혁신 실현"
삼성전자, '더 퍼스트룩'서 더 나은 일상을 선사하는 AI 가전 신제품 전시
TSMC 3년간 설비투자 1500억 달러 전망, 골드만삭스 "AI 반도체 수요 급증"
다올투자 "올해 한국 조선사 합산수주 66.5조, 영업이익 10조로 50% 증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