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금감원, 보험사의 보험만기 알림서비스 강화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2-28 14:1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계약 만기에 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의 보험만기 알림서비스 강화  
▲ 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사들이 보통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 보니 가입자가 만기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장기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오랜 기간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 보험금을 적시에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뒤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인 1.3% 가량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해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본다.

금감원은 만기정보 공지수단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시점도 만기 한 달 전과 만기직전, 그리고 만기 뒤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 1년마다 수시로 진행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에 만기보험금과 만기 뒤 적용금리,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과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롯데그룹, 롯데렌탈 지분 전량 미국계 사모펀드 TPG에 1조3105억 매각
[현장]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2천 명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 "금융기관 집적으..
JW중외제약,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 다국가 임상 3상서 유효성 확인
국토부 장관 김윤덕 "부동산 세제 단계적 시행해 시장 충격 줄여야, 보완점 살필 것"
이재명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명문화 주문, "행정해석과 법적 기준 달라"
대신증권 '리테일 승부수' 통했다, 진승욱 부동산 리스크 관리로 발행어음 정조준
엔씨 박병무 "올해 매출 2.5조 목표 초과 자신, 2030년 매출 5조 달성도 앞당길..
CJ그룹 콘텐츠 계열사 '홀드백 자율협약' 기류에 희비, CJCGV는 표정관리 티빙은 난색
신한금융 'One WM' 경쟁력 높인다, 진옥동 자산관리 계열사 시너지 극대화 조준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차익실현 매물에 5%대 하락,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6..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