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감원, 보험사의 보험만기 알림서비스 강화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2-28 14:12: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주기적으로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만기일과 받을 보험금을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월부터 보험계약 만기에 관한 알림서비스를 강화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의 보험만기 알림서비스 강화  
▲ 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사들이 보통 만기 도래 직전에 일반우편으로 공지하다 보니 가입자가 만기사실을 제때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장기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오랜 기간 자동이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가입한 보험의 만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알지 못해 보험금을 적시에 수령하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만기 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 뒤 1년까지 평균공시이율의 50%인 1.3% 가량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1년이 지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1% 금리를 적용해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본다.

금감원은 만기정보 공지수단을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시점도 만기 한 달 전과 만기직전, 그리고 만기 뒤 보험금 수령시까지 매 1년마다 수시로 진행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알려주는 정보에 만기보험금과 만기 뒤 적용금리,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만기도래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알림으로써 보장기간과 만기환급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올해 중국 게임 매출 64조원에 이용자 6억7400만명, '검은신화 오공' 큰 기여
이재명 국민의힘 향해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요청, "주도권 가져도 좋다"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 청신호, '고래' 투자자 자산 축적에 '새우' 매수세 강력
[여론조사꽃] 국민 68.8% "군병력 국회 투입한 대통령 긴급체포 필요해"
국민 60% 게임 즐겨, 90% 이상이 모바일 게임 이용자
최상목 아세안+3포럼 참석 "정치 불확실성 해소, 경제정책 차질 없이 추진"
공조수사본부 윤석열 18일 공수처로 출석요구,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테슬라 내년 보급형 '베이비Y' 생산 전망, GM '볼트 EUV'와 맞경쟁 가능성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3.1%, 국민의힘 21.2%로 격차 벌어져
테슬라 텍사스 리튬 제련공장 가동, 연간 50GWh 배터리에 공급할 원료 생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