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열린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
[비즈니스포스트] 청년 자산형성 지원 상품 ‘청년미래적금’에 최대 8%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교육장에서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참여 금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은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만드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2200만 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고 수익률은 최대 단리 18% 이상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청년미래적금 금리는 최대 7~8% 수준이다.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더해진다.
모든 취급기관 공통으로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에는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이수자에는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납입한 원금에 정부가 매칭비율에 따른 금액(기여금)을 추가로 쌓아주는 정책상품으로 올해 6월 출시가 예정됐다.
일반형 매칭비율은 6%, 우대형은 12%다. 원금과 기여금 모두 이자가 붙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이며 가입자는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 8% 가정하면 월 50만 원 납입에 3년 만기 시 일반형은 2138만 원을 받는다. 원금 1800만 원, 기여금 108만 원, 이자 230만 원이다.
우대형은 같은 조건에서 2255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 이자 239만 원이다.
기존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할 수 없다. 다만 올해 6월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전제로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갈아타기를 할 수 있다.
갈아타기를 선택하면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요건을 적용받아 기여금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금융기관 협의에 따라 우대금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