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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9120호 규모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2026-03-24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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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전국 9120호 규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4일부터 신혼·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모집 규모는 전국 9120호 규모로 유형별로는 살펴보면 △신혼·신생아Ⅰ유형 57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170호 △다자녀유형 2250호 등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유형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 가족,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따른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나 LH 전세임대 콜센터 전화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다”며 “신청 후 자격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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