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해도 특정 발전원으로 사업자들이 쏠리는 현상은 그대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RPS 제도(왼쪽)와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에 따른 신규 제도(오른쪽)를 분석한 표. <넥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를 없애고 계약시장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특정 발전원에 사업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3일 기후에너지 정책 싱크탱크 '넥스트'는 'RPS 제도 전환, 설계는 목표에 부합하는가'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거나 특정 에너지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목표는 △설비용량 중심 목표 전환을 통한 보급 확대 △경쟁 구조화를 통한 발전단가 하락 △발전공기업의 자체건설·지분투자 유도 △발전원 간 불균형 해소 △의무시장 가격의 민간시장 준거가격화 구조 해소 등이다.
넥스트는 최근 발의된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 의지와 달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기존 RPS 제도의 구조를 대부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RPS 제도와 동일한 한계점, 즉 발전사업자의 비용 최소화 유인 부재가 그대로 잔존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현 개정안대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계약시장으로만 이행한다면 사업자들은 입찰 패배를 피하기 위해 인허가가 어려운 해상풍력 대신 태양광에 집중해 심각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풍력 계약시장에서 경쟁률 미달, 발전단가 상승을 유발하고 태양광 계약시장에서는 경쟁 과열과 수익성 악화를 야기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계약시장과 함께 자체건설을 병행해 재생에너지 보급의무를 이행한다고 가정해도 계약시장의 낙찰가 상승, 발전원 쏠림 현상 등은 그대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넥스트는 "두 시나리오 모두에서 정부가 가장 크게 강조하던 발전단가 하락은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발전원 쏠림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는 "발전사업자에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RPS 제도의 단점은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에 미세조정으로는 극복이 어려운 만큼 제도 폐지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며 "관건은 단순히 RPS 제도의 폐지가 아니라 폐지 후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목표 사이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정책목표가 상충하지 않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법도 그에 상응하도록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