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채권신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한진해운에 파산선고를 내렸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주요 자산을 잇따라 매각하면서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어렵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되면서 지난 2일 회생절차를 폐지한 것”이라며 “지난 2주의 항고기간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파산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김진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한진해운의 파산절차를 주관한다. 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능력과 경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파산채권 신고기간은 오는 5월1일까지다. 이후 6월1일에 서울지방법원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1차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가 이뤄진다.
법원 관계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최대한의 채무변제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산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은 주식시장에서도 퇴출된다.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이 파산선고를 받은 데 따라 한진해운 주식을 3거래일 동안 매매정지하고 23일부터 7거래일동안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가 중단된 2일부터 한진해운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다.
한진해운 직원 1469명 가운데 782명이 파산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 700명 정도는 아직 직장을 찾고 있다.
한진해운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1977년 5월에 세운 국내 최초 컨테이너선사다. 한진해운은 육해공 물류망을 아우르는 물류그룹으로서 한진그룹의 한 축을 담당했다.
조 창업주의 3남 조수호 회장이 2003년부터 한진해운을 독자경영했다. 조수호 회장이 2006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조수호 회장의 아내인 최은영 전 회장이 2007년부터 한진해운 경영을 맡았다.
최은영 전 회장이 해운업 호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세보다 5배 비싼 돈을 주고 선박을 빌렸다. 그러나 해운업 경기는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진 이후 급속히 악화했다.
최은영 회장은 2014년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한진해운 지분과 경영권을 넘겼다.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1조7천억 원 정도를 투입했지만 한진해운은 회생하지 못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고 한진해운은 그 다음날인 3일에 파산을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