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하이브,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검토"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2-12 16:3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이사)와의 풋옵션 소송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항소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판결문 검토 뒤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이브,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풋옵션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검토"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이사(사진)가 하이브와 255억 원 풋옵션 재판에서 1심 승소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병행 심리해왔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어도어 전 부대표와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1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동안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모색하는 등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계약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무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모방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봤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폭로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를 사실로 봤다.

법원은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방중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