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새 수익회계기준서 도입을 1년 앞두고 기업들이 이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2018년부터 적용되는 ‘신 수익회계기준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기업 대상 설명회와 정착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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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4년 현행 수익회계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수익기준을 만들었다. 국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말 관련 법률을 제정했고 2018년 1월 이후 국내 상장기업부터 이 기준서를 적용해 회계처리해야 한다.
신 수익기준서는 모든 유형의 거래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제시했다. 기존의 기준서는 재화의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건설계약 등 거래 유형별로 각각 다른 수익인식 기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수익인식도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건설·조선업의 경우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수정될 수 있고 자동차는 보증 관련 회계처리, 통신업은 재화(단말기)와 서비스(통신) 결합상품의 회계관리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금감원은 신 수익기준서를 정비하기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신 수익기준서의 회계기준를 통해 회계처리를 하려면 현행 기준보다 계약조건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정착지원 TF를 꾸려 대기업과 4대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기업 안에서 발생했던 회계 이슈를 조사했다.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들의 준비상태 및 주요 회계이슈를 연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 수익기준의 시행 전에 최대한 다양한 회계이슈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새 기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