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노조가 연 조합원총회 참석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면서 외환은행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외환은행 노사는 하나은행과 조기통합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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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조 외환은행장 |
4일 외환은행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3일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조합원총회 참석자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해당하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려고 무단이탈한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3일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때 임시조합원총회를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참석자가 개회 정족수인 3500명에 못 미치면서 조합원총회는 무산됐다.
조합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은행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무단이탈한 직원은 6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외환은행은 보고 있다. 회사는 이들에 대해 이탈 정도와 정황 등을 따져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징계 대상”이라면서 “다만 중징계는 많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직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견책, 감봉, 정직, 면직 순이며 이 중 감봉 이상이 중징계로 규정된다.
외환은행은 이미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일부 직원에 대한 문책성 징계를 내렸다. 3일 오전 조합원총회를 주도한 직원 7명을 대기발령했다. 이 중 4명은 중도복귀해 보직을 되찾았다.
또 이날 오후 조합원총회를 주도한 직원 26명과 직원 이탈이 많았던 영업점의 지점장 6명을 조사역으로 발령했다.
외환은행이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노조의 반발도 거세다.
노조는 회사의 이번 인사 조치를 보복성으로 규정하고 징계 취소소송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저들(경영진)은 본인 욕심에 눈먼 하나지주의 하수인일 뿐”이라며 “선배도 아니고 외환은행 사람도 아니다”라고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