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SDS 소액주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이 부회장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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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6일 삼성SDS 소액주주모임(대표 이정세)에 따르면 이 모임의 소액주주 187인이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용 부회장과 전동수 전 삼성SDS 대표이사, 정유성 삼성SDS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상 회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이 부회장이 삼성SDS의 대주주로서 지난해 1월28일 삼성SDS 주식 2.05%(158만7757주)를 매각하면서 이 회사의 물류 및 컨설팅SI 등 일부 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1452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당시 지분매각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주식매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삼성SDS 주식매각 대금으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 어치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모임은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를 위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 불법매각을 놓고 엄정한 수사와 법적 심판을 통해 사회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동수 전 대표와 정유성 대표을 향해 사 내부정보를 미리 알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불법 주식매각행위에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SDS는 이 부회장이 9.2%의 지분을 보유해 삼성그룹 경영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서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특검수사의 한복판에 서면서 지배구조개편도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삼성SDS는 상장 당시부터 ‘이재용 주식’이란 점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눈총도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삼성SDS 경우 이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IT서비스와 물류사업으로 나눈 뒤 IT서비스사업을 삼성전자와 합병하는 방안이 증권가에서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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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이 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삼성SDS는 이미 해외법인 5곳 가운데 인도법인을 제외한 4개 법인에서 IT서비스와 물류사업부로 분할됐다.
증권업계 한 전문가는 “특검이 이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경영승계에 대한 여론악화, 소액주주들의 반발 등 지배력 강화를 위한 어떤 시나리오도 현재로선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월 첫 주말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그룹 사옥으로 행진하며 이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검은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 일부를 압수수색했는데 삼성그룹 뇌물공여 혐의의 수사를 위한 것으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이 15일을 기소시한으로 예고한 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