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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억원과 금감원 이찬진의 '특사경' 권한 시각차, 힘겨루기 전조일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11-13 1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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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직과 권한 확대 등 문제를 놓고 우려를 드러내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찬진 원장은 취임 초반부터 소비자보호와 금융범죄 대응 강화 필요성을 앞세워 금감원 역할 확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과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3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찬진</a>의 '특사경' 권한 시각차, 힘겨루기 전조일까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번 체제에서도 금융감독정책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역할·권한 중첩에서 비롯된 오랜 갈등 구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나온다. 경제관료 출신의 이 위원장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변호사 출신 이찬진 원장 사이 '스타일' 차이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꼽힌다.

13일 금융권 안팎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대상 특사경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분야 범죄 수사를 위해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와 관련해 특사경을 두고 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보장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인지수사권이 있으면 범죄 혐의나 단서를 자체적으로 포착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크게 내걸고 금감원 조직의 금융시장 감독, 수사권한 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이는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신경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찬진 원장의 인지수사권 공개 요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중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나 업무수행 부분에서 필요성은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권력이기 때문에 남용되거나 오용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개인 기본권 침해 우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봐야 하는 문제”라며 “또 국가 법체계와 관련해서 검찰, 법무부 등과 역할분담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권한 남용과 법체계 충돌 가능성 등을 지적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답변한 셈이다.

이찬진 원장이 앞서 10월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바로 옆에 동석한 상황에서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 규정으로 임의적으로 인지수사를 제한했다”며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없다는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과 금감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03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찬진</a>의 '특사경' 권한 시각차, 힘겨루기 전조일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월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답변하고 있다. <국회 중계방송 갈무리>

금감원은 전임인 이복현 원장 시절 자본시장 특사경 부서장을 국장으로 승격하고 인력 규모도 크게 늘리면서 조직 강화에 나섰다.

2023년 말 금감원 특사경 인력은 3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약 50명에 가깝다.

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보장은 앞서 2019년 처음 금감원에서 조직이 출범할 때부터 두 조직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수사를 위한 특사경을 만들면서 집무규칙 제정안에 인지수사권을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사경의 수사대상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긴급조치 사항으로 한정하기로 했으면서 금감원이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인지수사권을 넣었다며 즉각 수정을 요구했다.

민간조직인 금감원 특사경에 공권력 수준의 광범위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막판까지 금융위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에는 인지수사권을 포기하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리고 3년 뒤인 2022년에는 강제수사권을 지닌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자체 특사경팀이 설치되면서 미묘한 힘겨루기가 더해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슈로 조직권한 축소, 해체 위기를 겪었다. 

그 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각자 조직을 추스르면서 두 기관의 ‘원팀’ 협력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권한과 역할부분의 구조적 갈등이 특사경 문제로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삼성생명 회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이 연석회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금융위가 앞서 간담회를 하려다 취소하는 등 엇박자를 냈다.

이억원 위원장은 12일 간담회에서 이찬진 원장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원팀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며 "약간씩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런 것들을 한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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