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창립 4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2주의 항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17일 파산선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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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법원 관계자는 “채권자가 항고기간에 반발하면 항고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채권단이 항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한진해운은 그 뒤 선박, 터미널, 해외법인 등 자산을 따라 매각하면서 사실상 청산의 길을 걸었다.
한진해운은 2일 현대상선이 미국 롱비치터미널(TTI) 지분 20%, HTEC 지분 20% 대금과 주주대여금 등을 1일 입금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실사보고서에서 한진해운의 청산가치를 1조9천억여 원으로 봤고 회생가치를 연이은 자산매각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청산가치가 회생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한진해운은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1977년 5월 세운 국내 최초 컨테이너선사다. 조 창업주가 2002년 타계한 뒤 3남인 조수호 회장이 한진해운을 경영했다.
하지만 조수호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부인 최은영 회장이 경영을 맡았다. 해운업 불황이 지속됐지만 중장기 전략을 세우지 못하면서 세계 7위이자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위기가 찾아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2014년 한진해운을 인수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조양호 회장 역시 사재출연과 계열사 지원 등을 포함해 1조7천억 원을 투입했지만 한진해운을 살리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