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익표, 국민연금 포함 공공기관의 회의록 공개법안 발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1-30 17:2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속기록을 남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홍익표, 국민연금 포함 공공기관의 회의록 공개법안 발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회의의 경우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발언내용과 결정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에 장기 투자자 매도세 반영, 연말 '산타랠리' 기대감 낮아져
[현장] 엔씨 호라이즌 IP MMO 신작 공개, 이성구 "의심 넘어 증명할 것"
일론 머스크 애플과 오픈AI 인공지능 협력 견제, 미국 법원 '소송 진행' 결정
오픈AI, 챗GPT에 최대 20명 함께 쓰는 '그룹 채팅' 한국에 시범 도입
현대해상 3분기 누적 순이익 6341억으로 39% 줄어, 자동차보험 적자전환
'한국산 텅스텐 생산' 알몬티중공업 목표가 상향, 증권사 "미국 프로젝트 구체화"
KT 한국 특화 AI로 국방 AI전환, 팔란티어와 전담조직 신설
호텔경영의 교과서 '디테일리즘' 출간기념회, 조정욱 "고객만족은 디테일로 완성된다"
한미 팩트시트 타결, 이재명 "핵잠수함 건조 승인" "핵연료 재처리 권한 미국 지지 확보"
기아 세계 첫 PBV 전용 공장 '화성 이보 플랜트' 준공, 연 10만대 생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