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홍익표, 국민연금 포함 공공기관의 회의록 공개법안 발의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7-01-30 17:24: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속기록을 남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홍익표, 국민연금 포함 공공기관의 회의록 공개법안 발의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하는 주요회의의 경우 속기록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도 발언내용과 결정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쓰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NH농협은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금고 첫 운영자로 선정, 2금고는 광주은행이 맡아
'구의역 김군' 추모에서도 공방, 정원오 "왜 안 왔나" vs 오세훈 "10주기는 28일"
청와대 "국민성장펀드 일찍 소진될 가능성", 5년간 3조 원 규모 조성
[이주의 ETF] 신한자산운용 'SOL 반도체전공정' 17%대 올라 상승률 1위, 양자..
[인터뷰] 커리어케어 상무 김순원 "AI시대, 기업의 리더십과 인재상이 바뀐다"
LG엔솔 베트남 전기 이륜차 시장 정조준, 김동명 저가 중국 LFP배터리 뚫고 새 수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롯데에코월 지분 90% 1708억원에 매각, 회로·전지박에 투자
[오늘의 주목주] 'SK그룹주 강세' SK 11%대 올라, 고환율 부담에도 코스피 강세..
NH농협금융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담금질, 이찬우 해외사업 직접 챙긴다
[신남방 리부트⑩] HD건설기계 신흥국 전략에 인도가 핵심, 문재영 14억 인구 시장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