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 속기록을 남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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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국민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 원칙은 여지없이 무너졌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반대 의견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속기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참석자들의 형식적인 발언 요지만 기록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침해받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회의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일정한 시차를 두고 공개하도록 해 의사결정권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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