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나경원 방지법안' 발의, "피감기관 가족 근무 땐 상임위 간사 선임 제한"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10-21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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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요건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페이스북>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의 가족이 해당 상임위 피감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위원의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왔다.
대표적인 예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이다. 나 의원의 배우자는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전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피감기관으로 출석했다.
이에 나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 김 법원장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고 이해충돌 논란을 피하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의 의사일정부터 개회일시까지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고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간사는 그 누구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자리”라며 “상임위 운영의 주축인 간사가 가족이 근무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