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깜짝' 인터뷰를 한 데 대해 야3당이 한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깨비놀음 같은 야밤 인터뷰와 최순실의 난동은 조직적인 여론전을 획책한 것이자 특검 수사와 헌재 심판에 대한 준비된 반격이었다”며 “변론할 것이 있다면 왜 검찰 수사와 탄핵 심판 변론에 응하지 않았는가”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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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여 나라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도 부끄러워 할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사법 절차에서 당당히 증거를 갖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특정 인터넷언론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인터넷1인방송 ‘정규재tv’와 단독 인터뷰를 가지며 ‘최순실사태’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지지층의 여론을 결집해 특검의 대면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2월 초에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고 박 대통령도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현재 조사장소와 일정 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호 등의 문제를 이유로 대면조사 장소를 청와대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며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수사의 신뢰성에 불만을 나타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여론전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대면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특정 매체와 한 인터뷰는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여론전을 통해 탄핵심판 자체를 흔드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적 대응으로 탄핵심판을 늦추는 ‘투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헌재의 심판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대리인단의 ‘전원사퇴’를 암시한 것인데 탄핵판결을 늦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하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탄핵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 변호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동안 탄핵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이 박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헌재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대통령은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私人)’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실질적인 변론은 사실상 끝난 상태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전원사퇴할 경우 재판부는 박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곧바로 변론을 종결해 오히려 결정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