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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소추안' 공개, 서왕진 "정치적 중립·공정한 재판·선거 권리 침해"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17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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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도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소추한다”며 “조희대 탄핵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537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국</a>혁신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75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희대</a> 탄핵소추안' 공개, 서왕진 "정치적 중립·공정한 재판·선거 권리 침해"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선거개입 △선거운동 권리 침해 등을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첫째로 피소추자 조희대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재명 후보 사건은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소추자는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역시 전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이 대통령 파기환송 사건을 빠르게 결정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이후 처음”이라며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2024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결국 민주주의와 선거운동 권리까지 침해했다고 바라봤다.

서 원내대표는  “피소추자(조희대)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며 “대법원이 그간 보장해 온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 신뢰를 저버린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소추한다”면서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걷는 사법부를 국민과 함께 심판하고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조국혁신당 단독으로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가 불가능하다.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1/3(1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 물을 것”이라며 “오늘 조국혁신당이 최후의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야당과 함께 사법개혁연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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