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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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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타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소명 부족"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들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심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내란 특검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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