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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황교안 1년6개월·나경원 2년 징역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5년 만에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15 1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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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재판 시작 5년 만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였던 황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60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황교안</a> 1년6개월·<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9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나경원</a> 2년 징역 구형,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5년 만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의원을 감금하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도 있어 향후 법원 선고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사건을 일컫는다.

이 사건으로 황 대표와 나 의원을 포함한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기각됐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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