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과 손경식 CJ회장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CJ그룹 오너일가의 퇴진을 압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조 전 수석은 이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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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9일 열린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은 3월 말이나 4월 초 법정에 서게 됐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손경식 회장에게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고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박 대통령에게서 2013년 7월 ‘손경식 회장이 대한상의 회장에서 물러나고 이 부회장은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것은 인정한다”며 “이후 플라자호텔에서 손 회장을 만나 이런 대통령의 의사를 전달하고 통화한 것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이 박 대통령의 뜻에 동의하지 않았고 CJ그룹에 강요나 압박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대통령과 CJ그룹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공모한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의 지시가 기업경영에 개입하는 것이라 잘못됐다고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조 전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경제수석으로서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려 했던 것”이라며 “손 회장 등을 협박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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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변호인은 “손 회장과 조 전 수석이 예전부터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냈다”며 “이런 사이에서 손 회장을 협박할 순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이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손 회장의 전화통화를 들어보면 조 전 수석이 염려하면서 조언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며 “조 전 수석이 먼저 대통령 뜻을 강조하면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이나 조 전 수석의 의사를 따르지 않으면 많은 불이익이 가해질 것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조 전 수석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는지와 당시 CJ그룹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 등의 증거를 서증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