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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신용 평가체계 개편해 '무조건 등급하락' 막는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7-01-16 16: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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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체계를 개편해 신용등급이 불합리하게 떨어지는 일을 막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의 개인채무를 재조정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자금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지원강화방안’에서 신용정보원이 모은 개별 금융권의 대출금리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해 대출금리를 개인신용등급의 산정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개인신용 평가체계 개편해 '무조건 등급하락' 막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
은행 혹은 대부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관계없이 연간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개인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데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다.

대부회사·저축은행·카드단기대출(카드론) 등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빚을 꼬박꼬박 갚았는데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신용등급 1등급인 사람이 대부회사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평균 3.7등급 하락했다.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통신료·공공요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정보를 반영하는 비중도 확대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소비자가 낮은 신용등급을 받아왔던 불이익도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0등급으로 분류되는 현재 개인신용평가체계를 1천 점 만점인 점수로 평가하는 신용점수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의 사정에 맞춘 점수에 따라 대출금리를 세분화하고 서민금융의 지원대상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신용등급 6등급으로 평가된 350만 명은 같은 등급이어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신용점수제도를 도입하면 개인의 신용도를 더욱 세밀하게 반영해 다양한 상품과 대출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개인신용평가사 등과 논의해 상반기 안에 신용평가제도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공기관 6곳에서 보유한 개인부실채권 22조 원 규모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공공기관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개인부실채권 22조 원 가운데 10조 원(45%)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손실처리(상각)했는데 시중은행(77%)보다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개인부실채권과 관련된 채무자 70만1천 명의 회생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공공기관은 앞으로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제도를 의무적으로 알려주고 원금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채권을 손실처리하는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소액채권이나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해도 실익이 없는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 등 채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불법적인 추심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을 경우 하반기 안에 대출금리 상한선을 10% 수준으로 제한해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을 막기로 했다.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프리워크아웃을 받을 경우 대출금리가 추가로 30% 더 떨어진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이자감면이나 만기연장 등을 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프리워크아웃을 받는 사람의 대출금리를 절반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수준에 머물렀다.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공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을 5곳에서 14곳으로 늘리고 여기에 쓰이는 비용도 200만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은행·저축은행과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사잇돌대출의 공급목표를 1조 원으로 잡았는데 올해 안에 이 금액이 모두 소진될 경우 1조 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에서 1500억 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별도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자금의 공급여력을 지난해보다 1조3천억 원 증가한 7조 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자금지원 한도도 올리기로 했다.

그밖에 장애인의 금융이용 지원, 청년·대학생을 위한 지원 강화,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의 맞춤형 금융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판매수수료 공시체계의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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