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소득 외 재산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김모씨가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등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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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현행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 월별 보험료를 다르게 산정하는 이원적 부과체계로 돼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목숨을 잃은 세모녀도 소득이 전혀 없었지만 월 5만 원가량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의 보험료 산정 방식에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그 불합리성이 부분적·단계적 제도개선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면 이원적 부과체계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 등 다른 요소를 보험료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임금 생활자로 보수가 100% 파악이 되는 반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은 직장가입자의 소득파악률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합리적 이유없이 지역가입자에 불이익을 준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의견을 뒤집지 못했다.
박 소장 등은 “소득파악률이 낮다는 것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의 보유비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할 뿐 지역가입자의 소득미신고율이 높다거나 소득탈루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대구성원의 수나 연령을 기준으로 인두세와 같이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연대의 원칙이나 사회재분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 체계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3일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체계 개편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개편안은 현행 이원적 구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