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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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이라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봉래 전 포스코켐텍 사장 등을 통해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부당이득 13억여 원을 챙긴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놓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은 포스코로부터 외주용역을 받아 장기간 경제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취득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의 직무 공정성 등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도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를 재개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해 일감을 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신제강공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포스코켐텍의 외주업체인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받도록 한 행위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준양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뇌물공여와 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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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관련해 집행한 직무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며 “피고인이 직접 취한 경제적 이득도 없어 보인다”고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뇌물공여)와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배임), 협력업체 코스틸에 측근을 취업하도록 해 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단순히 사후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는 결과만 보고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포스코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척 유모씨를 취업해 고문료 명목으로 4억7천여 만원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는 등의 혐의도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정 전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국민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포스코가 ‘비리’라는 사건과 연관돼 국민에게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며 “개인적인 무죄판결보다도 회사가 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21일 결심공판에서 “정권 실세가 민영 기업인 포스코를 사유화한 것”이라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 원을, 정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