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M이 드라마 ‘도깨비’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리스크로 중국의 한류콘텐츠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서 과실을 거두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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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 남녀 주인공 김고은씨(왼쪽)와 공유씨. |
13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시청자들은 정식 경로를 통해 ‘도깨비’를 시청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해적판 영상을 찾아서 감상하고 있다. 아직 판권이 중국에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은숙 작가의 전작인 ‘태양의 후예(16부작)’는 방송 전에 김 작가의 작품이란 이유로 중국 동영상사이트인 ‘아이치이’에 회당 23만 달러(약 2억7천만 원)에 판권이 팔렸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도깨비는 태양의 후예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도깨비에 삽입된 OST(배경음악)도 현지 음악차트 상위권을 휩쓸고 있고 공유씨, 이동욱씨 등 출연자들의 현지 인지도도 크게 높아졌다.
도깨비 판권이 아직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은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 영향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사드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도깨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CJE&M의 콘텐츠를 중국에 수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식 수출길이 막히면 중국에서 아무리 CJE&M의 콘텐츠들이 이슈가 된다고 해도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CJE&M이 김은숙 작가 같은 인기 작가를 영입해 드라마를 만든 것도 다 중국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며 “아시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판로가 막힌다면 CJE&M의 해외성과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CJE&M은 한한령 영향으로 콘텐츠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CJE&M 관계자는 “중국 측과 도깨비 판권 계약 논의를 하고 있어 향후 정식경로로 중국에서도 시청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전부터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해적판이 나돌았기 때문에 늦게 정식으로 방영된다고 해도 타격을 입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CJE&M 관계자는 “태양의 후예의 경우 사전제작 드라마였기 때문에 판권판매와 함께 공동방영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라며 “도깨비의 경우 중국을 겨냥해 만든 드라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전제작을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판권판매와 정식 방영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