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회찬,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규모점포 제한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2 16:3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노회찬,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규모점포 제한하는 법안 발의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보호ZONE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를 해 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골목상권보호존(ZONE)법'이 발의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서정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회장,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노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대규모점포가 잠식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시계획상 법적 제한이나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은 면적 1만㎡를 초과할 수 없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노 의원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낮았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월 매출 100만 원 미만의 심각한 생활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보호·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K-스틸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탈탄소 '녹색철강기술' 지원 의무화 규정
삼양식품 중국 자싱 생산라인 증설 결정, 58억 더 투자해 6개에서 8개로
금융위 한국투자·미래에셋증권 1호 IMA 지정, 키움증권 발행어음 승인
서학개미 열풍에 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3분기 2조7976억 달러 집계
[1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4천억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
코스피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에 3920선 하락 마감, 장중 3900선 내주기도
일론 머스크 xAI 150억 달러 조달 협상 중, 기업가치 3월보다 2배 이상 뛰어
중국과 관계 악화는 일본 정부에 '기회' 분석, "야스쿠니 신사 참배 명분"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연임 유력에도 흐르는 긴장감, '이변 발생' 3년 전과 다른 이유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5대 중점사업' 청사진 제시, "경쟁사 기술 추격 거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