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노회찬,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규모점포 제한하는 법안 발의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7-01-12 16:3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노회찬, 골목상권 보호 위해 대규모점포 제한하는 법안 발의  
▲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보호ZONE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기초조사를 해 대규모점포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골목상권보호존(ZONE)법'이 발의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서정래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상인회장, 김성민 전국마트연합회 회장, 박창완 정의당 중소상공인부 본부장이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다.

노 의원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대규모점포가 잠식한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도시계획상 법적 제한이나 조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단계에서 소상공인 영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은 면적 1만㎡를 초과할 수 없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

노 의원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도시계획법제에 따라 도시계획 단계에서 대규모점포 입지를 제한해 진출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중소 자영업과 지역상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낮았다.

노 의원은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이 월 매출 100만 원 미만의 심각한 생활위기를 겪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보호·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MS 지원받은 '테라파워' 원자로 건설 6개월 당겨져, '졸속 승인' 우려도
"K배터리 3사가 미국 내 ESS용 배터리 수요 충족할 듯", 중국산 필요성 낮아진다
앤트로픽 이르면 내년 상장 목표로 로펌 및 금융기관 접촉, 오픈AI에 앞서나가
메리츠증권 "두산 자체사업 4분기 최대실적 예상, 동박적층판 공급부족 심화"
이재명 내란 1주년 특별성명,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
IPCC "기온상승에 아시아 홍수 강해지고 잦아져", 조기경보체계 강화 촉구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공정한 판단 해주신 법원에 감사, 정치 탄압 중단해야"
KB증권 "삼성전자 HBM4 연내 품질승인 가시화, 구글·엔비디아 요구 충족"
'모든 기업 법인세 1%p 인상' 국회 본회의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도 문턱 넘어
삼성전자 4분기 D램 공급가격 "최대 70% 인상" 분석, 내년에도 상승 예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