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좌초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노란봉투법이 28일 더불어민주당·진보당 의원들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가 28일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도 확대하고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한다.
재계는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을 공약으로 세우면서 통과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의 규정들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지난해 당시 야당인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두 차례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