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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훈기 "SK텔레콤 '해킹으로 7조 손실'은 과장, 실제는 100분의 1"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7-22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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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의 '7조 원 손실'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1위 통신 대기업이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위약금 면제 책임을 모면하려고 손실을 100배나 부풀리는 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훈기 "SK텔레콤 '해킹으로 7조 손실'은 과장, 실제는 100분의 1"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5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앞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면담이 무산된 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5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 위약금 면제 종료일까지 SKT를 이탈한 인원을 분석해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을 추산한 결과를 내놨다.

이 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14일까지 순감 인원만 따지면 72만5041명"이라며 "순감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은 약 700억 원이며 이는 SKT가 주장한 7조 원 손실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영상 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을 협박하고 국회를 능멸한 유영상 SKT 사장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국회에 출석하여 공식 사과하라"며 "만일 사과가 없을 경우 국회 위증죄로 정식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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