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07-22 1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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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회사 측의 '7조 원 손실' 주장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1위 통신 대기업이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위약금 면제 책임을 모면하려고 손실을 100배나 부풀리는 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5일 서울 종로구 SK 서린빌딩 앞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 면담이 무산된 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5월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실제 위약금 면제 종료일까지 SKT를 이탈한 인원을 분석해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을 추산한 결과를 내놨다.
이 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자료에 따르면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22일부터 위약금 면제 종료일인 7월14일까지 순감 인원만 따지면 72만5041명"이라며 "순감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위약금을 10만 원으로 산정할 경우 총 위약금 면제 금액은 약 700억 원이며 이는 SKT가 주장한 7조 원 손실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