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국회에 국방부(안규백)·국가보훈부(권오을)·통일부(정동영)·여가부(강선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
강유정 대변인은 이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 보훈부의 (청문보고서) 요청 기한이 이번주 토요일(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까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명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상태다.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