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7-18 20:5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내란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구속 상태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석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